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 C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2016. 12. 23. 13:25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F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F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101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경사 H로부터 지구대로 동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경사 H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손으로 경사 H의 점퍼를 잡고 흔들어 점퍼를 찢고, 발로 경사 H의 성기를 걷어차고, 입으로 경사 H의 왼손 중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