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2940 판결 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미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보험사기 공모 및 실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B, F, G에게 각 징역 6월,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함.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A, C은 2년, B, D, E, F, G은 1년).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함.
2016. 1. 3.부터 2016. 11.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 A, B, C, D, E는 2016. 1. 3. 서울 금천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40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 나. F 7.가.나. G
검사
우만우(기소), 용태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F,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D,E,F,G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 K, L. M,N,O,P은 모두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 C,D, E는 2016. 1.3.02:3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S K3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운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