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2613」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1. 2.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B여행사(D는 201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6.경 피해자 (주)B여행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다음부터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항공권 발권 및 각종 대행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1] 1. 항공권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중국인 F에게 365,0 00원 항공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