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상습적 업무상횡령 및 절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1. 2.까지 피해 회사(주식회사 B여행사 및 그 전신인 E)의 직원으로서 항공권 발권, 각종 대행업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함.
  • 2015. 6. 8.경부터 2016. 12. 10.까지 총 79회에 걸쳐 항공권 판매대금 22,082,000원을 횡령함.
  • 2016. 1. 7.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외국인 초청비자 신청 대행 수수료 등 10,395,000원을 횡령함.
  • **20...

사건
2017고단2613, 2017고단4904(병합), 2017고단5869(병합) 업무상횡령, 절도
2017초기9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권경일, 최완영, 한대광(기소), 이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
배상명령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613」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7. 1. 2.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B여행사(D는 201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5. 6.경 피해자 (주)B여행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다음부터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항공권 발권 및 각종 대행업무와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1] 1. 항공권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중국인 F에게 365,0 00원 항공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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