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단2453 판결 특수협박,강제추행,업무방해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형 집행을 종료함.
2017. 5. 17. 01: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음 범행을 저지름.
특수협박: 주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손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53 특수협박,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단정려(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7. 01: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 쪽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손님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49세)을 양팔로 껴안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