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74 개봉역 남부광장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좌측으로 90도 꺾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