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신호위반 택시와 무면허 스타렉스 승합차의 복합 과실로 인한 보행자 영구장애 사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택시 운전자)에게는 금고 1년, 피고인 B(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2017. 4. 10. 17:20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남부광장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함.
  • 피고인 A는 K5 택시 운전자로,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
  • 피고인 B는 H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로, 무면허 상태로 시속 약 69.8km로 직진 중...

사건
2017고단2158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A
2. 나.다. B
검사
이정현(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74 개봉역 남부광장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좌측으로 90도 꺾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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