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내 'E'이라는 의류 매장의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 판매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F에게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의류 5벌을 판매하면서 "8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리 상품권 금액 8만 원을 공제하고 80만 원만 결제하면 내가 대신 상품권을 받아 물건 대금으로 처리할 테니 영수증을 두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위 손님으로부터 물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