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침입 및 절도 미수, 문서손괴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4. 7.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절도미수, 문서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2017. 2. 27.자 범행:
    • 'D' 호텔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폰 절취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F' 아파트에 수차례 침입하여 복도를 배회하고, 특정 호실의 도어락을 흔들거나 다른...

사건
2017고단1827, 2322(병합), 282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 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미수, 주거침입, 문서손괴,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응철(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827」 1. 2017. 2. 27.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7. 05: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세탁업체 직원 2명을 따라 침입하여 위 호텔 카운터에 근무 중인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로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G-PRO 휴대폰 1대를 절취하기 위해 손에 쥐었으나 그 순간 화장실에 갔다 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 놓고 그 자리를 떠나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니고, 위 아파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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