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7고단173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서울 금천구 D 앞 인도 바로 옆 교차로 안 도로에 불법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를 은행나무오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바로 옆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자동차의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