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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17고단3561(병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영우, 박선민(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73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40경 서울 금천구 D 앞 인도 바로 옆 교차로 안 도로에 불법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를 은행나무오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 바로 옆에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자동차의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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