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 사기를 통한 금원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경 다단계 회사 투자 실패 및 2007년 8월경부터 세금 및 카드 사용대금 체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됨.
  • 2008년 4월경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F에게 투자하였으나, F의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익금 및 원금 회수도 못함.
  • 이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08. 8. 21....

사건
2017고단143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선경(기소), 심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제이유네트워크라는 다단계회사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잃은 후 고정된 직업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여 2007년 8월경부터 세금 및 카드사용대금 체납으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명의 서울 양천구 D 외 8필지 E아파트 102동 608호에 관하여 세무서, 카드회사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년 4월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F이라는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F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F으로부터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투자원금 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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