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1274 판결 사기(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동정범 및 방조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에 각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의류매장 자금난으로 급전이 필요하자 피해자 E에게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
피고인 B은 담보가치가 없는 저가의 의류를 마련하고, 차용인 행세를 할 사람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 B은 별도로 피해자 E에게 고가의 링스 의류와 신발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릴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4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74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방조)
피고인
1. B 2. A
검사
이응철(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8.경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여자 친구의 지인으로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고가의 의류를 담보로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