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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단1195 폭행
2017고단2408(병합) 협박
2017고단3012(병합) 절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7고단3170(병합) 폭행
2017고단3953(병합) 재물손괴
2017고단4197(병합) 업무방해
2017고단4734(병합) 절도, 철도안전법위반
2017고단5878(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동희, 이종익, 김효진, 우기열, 박동준, 김한준(기소), 용태호, 방 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2017고단1195 피고인은 2017. 2. 6. 12:1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잡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6. 6. 10.경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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