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2017고단1195
피고인은 2017. 2. 6. 12:1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잡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7고단240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지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6. 6. 10.경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