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방송용 모니터 제조·판매 회사임.
피고 B 등은 원고의 연구소장 및 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사 후 피고 B이 설립한 H에 재취업함.
피고 회사 등은 피고 B 등이 설립한 H로부터 메인보드를 납품받아 방송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는 경쟁 회사임.
원고는 피고 B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고 회사 제품 개발에 사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3724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5. F 6. 주식회사 G
피고
5,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피고
5, 6의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는 2002. 3. 22.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1]로서 방송용 모니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8. 1. 2.부터 2016. 5. 17.경까지 원고의 연구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직후 방송용 모니터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6. 6. 30. 주식회사 H[2]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C은 2007. 12. 1.부터 2016. 7. 13.까지, 피고 D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