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 자본시장법 및 구 외부감사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됨.
  • 원고의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용기 및 용품 도소매업 법인이며, C는 전자 부품 제조·판매업 법인으로 D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5. 7. 16. 상장폐지됨.
  • 피고는 C의 외부감사인으로서 2014. 3. 21. C의 2013년 기말 감사보고서와 2014. 8. 27. 2014년 반기 감사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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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3625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후
담당변호사 ○○○
피고
B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선택적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의료용기 및 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5. 7. 16. 상장폐지 되었다. (2)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C에 대하여 구 외부감사법 소정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감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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