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트리스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손해배상)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미지급 물품대금 및 광고비)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34,056,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7.경 C과 미국 'D' 사 매트리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F' 상호의 점포를 운영함.
  • 피고는 2017. 3. 1.경 C으로부터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
  •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가 발주하는 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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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229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114113(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8,5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4,0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7.경 C과 미국 'D' 사가 제조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부천시 E, 5층에 'F'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경 C으로부터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가 발주하는 매트리스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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