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112295(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합114113(반소) 물품대금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0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6.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8,52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4,05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7.경 C과 미국 'D' 사가 제조하는 침대 매트리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부천시 E, 5층에 'F'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개설·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경 C으로부터 매트리스 판매사업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경 원고가 발주하는 매트리스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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