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ol 2016. 4. 3. D과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C에게 별지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C에게 2012. 5. 25. 및 2015. 9. 23. 가계일 반자금을 대출하였고, 2016. 12.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8. 연합자산관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 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9.과 2017. 1. 4. C에게 위 2016. 12. 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6.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