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C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D과 협의이혼하며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D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함.
  • D 사망 후 피고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음.
  • 원고는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 일부를 배당받음.
  • 원고는 C의 아파트 재산분할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

15

사건
2017가합111919 사해행위취소
원고
유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Col 2016. 4. 3. D과 체결한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C에게 별지 2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C에게 2012. 5. 25. 및 2015. 9. 23. 가계일 반자금을 대출하였고, 2016. 12.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8. 연합자산관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 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9.과 2017. 1. 4. C에게 위 2016. 12. 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6.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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