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718,8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부터, 피고 C은 2017. 11. 4.부터 각 2019.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5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D 및E각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F'라는 이름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10.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B은 건축학과 교수이자 미국 건축사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들을 대표하여 공사 전반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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