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일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되, 피고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함.
  • 원고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종합건설업 회사이며,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D 및 E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들임.
  • 피고들은 위 토지상에 'F'라는 이름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10. 5.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함.
  • 피고 B은 건축학과 교수이자 미국 건축사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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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1096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9,718,83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2.부터, 피고 C은 2017. 11. 4.부터 각 2019. 9.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500,000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구로구 D 및E각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각 토지상에 'F'라는 이름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0. 10.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B은 건축학과 교수이자 미국 건축사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하고, 피고들을 대표하여 공사 전반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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