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협회는 1963. 10. 28. 선교 및 교육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E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함.
유지재단은 1972. 6.경 서울 영등포구 F 종교용지 46,4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유지재단은 2000. 11. 30. G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개발권은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를 거쳐 20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9459 주권인도 등
원고
A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하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협회는 1963. 10. 28. 선교 및 교육사업과 D협회의 이념 구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재산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E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2) 피고 C는 2005. 4. 28.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개발, 임대분양 및 관리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2003. 8. 1. 설립되어 등록된 말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