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상 채무의 존재 및 유효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4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미지급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5억 1천만 원으로 정산함.
  • 피고는 2007. 3. 2. 원고에게 5억 1천만 원을 차용하고 매월 20일에 원금 2천만 원씩 상환하며, 상환 시까지 매월 3백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
  •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는 C의 남편이었음.
  •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C과의 채무관계이며, C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강제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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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5747 대여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7. 5. 2.까지는 월 3,0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4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위 440,000,000원에 미지급된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총 51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C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원금을 51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차용증에 따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3. 2. 원고에게 "510,000,000원을 2007. 3. 2. 차용하였고 매월 20일에 원금 20,000,000원씩을 상환 하며 상환시까지 이자는 매월 3,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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