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7. 5. 2.까지는 월 3,000,000원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에게 4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위 440,000,000원에 미지급된 이자를 합하여 원금을 총 51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C의 남편인 피고로부터 원금을 51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차용증에 따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3. 2. 원고에게 "510,000,000원을 2007. 3. 2. 차용하였고 매월 20일에 원금 20,000,000원씩을 상환 하며 상환시까지 이자는 매월 3,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