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11. 24.자 경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445,390원, 원고 B에게 13,973,800원, 원고 C에게 13,683,73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공무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D지부, 원고 B은 같은 본부 E지부, 원고 C은 부산지역본부 F지부에 각 소속된 피고의 조합원들로 원고들은 피고의 설립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직을 상실하여 피고로부터 희생자 구제규정에 근거하여 희생자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구제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피고의 지방선거 관련 내부방침과 원고들의 타 정당 소속 출마
피고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2014. 6. 4. 이루어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통합진보당, 정의당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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