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2. 20.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망 F의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들 및 망인은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동 건물', 제2항 기재 건물을 'B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C동 건물', 제4항 기재 건물을 'D동 건물'이라 한다) 중 A, B, C동 건물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관한 망인 소유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