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D동 건물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D동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들 및 망인은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음.
  • 망인 사망 후 원고들이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됨.
  • 원고들 및 망인은 2004. 3. 31. H와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H는 D동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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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03079 건물등철거
원고
1. A
2.B
3. C
4.D
피고
E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2. 20.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망 F의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들 및 망인은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동 건물', 제2항 기재 건물을 'B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C동 건물', 제4항 기재 건물을 'D동 건물'이라 한다) 중 A, B, C동 건물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관한 망인 소유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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