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7266(본소) 공작물철거
2017가단21675(반소) 공작물철거 등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45m2 지상 석재구조물, 가. 나,다.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m2 지상 콘크리트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C대 90m2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에어컨 실외기, 수도계량기함, 철재대문 및 지하의 별지2 도면 표시 하수도관과 하수구맨홀을 각 수거하고,
다. 위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m2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2 감정도면 표시 2, 12, 13, 14, 16,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 11, 12, 13, 14, 15,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m에 관하여 2004. 4.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친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8. 접수 제37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m2(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1. 12. 21. 피고 측 대표자이던 F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1996. 4. 26. 인접토지를 G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1984. 4. 23. F 소유이던 인접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고 소유권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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