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점유취득시효,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본소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인용함.
  • 피고(반소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기각함.
  • 원고(본소원고)의 불법적인 펜스 설치 행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피고는 인접 토지 지상에 1984. 4. 23.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교회 건물의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석재구조물, 콘크리트구조...

사건
2017가단7266(본소) 공작물철거
2017가단21675(반소) 공작물철거 등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45m2 지상 석재구조물, 가. 나,다.다. 가의 각 지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1.4m2 지상 콘크리트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나. 위C대 90m2 지상의 별지1 도면 표시 에어컨 실외기, 수도계량기함, 철재대문 및 지하의 별지2 도면 표시 하수도관과 하수구맨홀을 각 수거하고, 다. 위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m2와 서울 영등포구 C 대 9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한 별지2 감정도면 표시 2, 12, 13, 14, 16, 1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 11, 12, 13, 14, 15,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m에 관하여 2004. 4.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친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8.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8. 접수 제376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접해있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743m2(이하,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1. 12. 21. 피고 측 대표자이던 F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는 1996. 4. 26. 인접토지를 G에게 증여하였는데, 피고는 1984. 4. 23. F 소유이던 인접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교회를 신축하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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