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296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200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서울 금천구 C 소재 D아파트 E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며, 매매대금은 피고 조합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과 안양세무서 체납세금 대납금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아파트 양도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서의 위조 여부
법리: 이 사건 약정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96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B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2009. 3. 13. 원고에게 서울 금천구 C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 조합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보존등기말소 소송비용과 안양세무서 체납세금 대납금으로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아파트 양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서는 이른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