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등의 죄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16고합169),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노4163) 위 제1심 판결이 2017. 5.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원고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고 B은 서울남부구치소 소장, 피고 C은 보안과 수용동 담당 교도관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7. 4. 28. 피고 C에게 원고가 보유한 소송기록 79매와 위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