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25860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유효하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상계되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임.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처형 D에게 매매목적물 물색 및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함.
D은 원고 명의로 2017. 10. 9. 피고들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7. 11. 1.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7. 12. 11. D...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860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처형 D에게 매매목적물의 물색 및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원고 명의로 2017. 10. 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7. 11. 1.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