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계약 해제 주장은 유효하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상계되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공유자들임.
  •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처형 D에게 매매목적물 물색 및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함.
  • D은 원고 명의로 2017. 10. 9. 피고들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11. 1.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7. 12. 11. D...

사건
2017가단25860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5.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처형 D에게 매매목적물의 물색 및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D은 원고 명의로 2017. 10. 9.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7. 11. 1.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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