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9. 14.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1. 14.까지 상환하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원고는 2017. 10. 24.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용증의 효력 및 통정허위표시 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7207 양수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9. 14. C 앞으로 '피고는 C에게 2007. 9. 14.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1. 14.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4.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C이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