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8,5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건설업을,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는 회사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D 표지판 300개소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음.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원공사(270,000,000원)와 표지판 설치공사(10,000,000원)를 재하도급함.
원고는 2017. 1. 경까지 이 사건 표지판 300개소 중 289개소의 공사를 이행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5.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5317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디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D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합니다) 300개소의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10.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원공사를 공사대금 270,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표지판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원에(부가기치세 별도)에 재하도급 주었다(이하 위 재하도급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경까지 이 사건 표지판 300개소 중 289개소의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