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면책된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78,782,613원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 손해배상)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5. 6. 28.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을 통해 원고 등에게 209,172,58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2005. 8. 26. 확정됨. 당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됨.
원고는 2011. 7. 19. 파산선고를 받고, 2011. 10. 28.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195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기술보증기금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782,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875호로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고 한다), 원고, C, D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8. 위 법원으로부터 'B, 원고,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9,172,587원 및 그 중 41,271,232원에 대하여는 2000. 3. 24.부터, 166,875,068원에 대하여는 2000. 3. 28.부터각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5. 5. 11.까지는 연 16%,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