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버스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양주시청 소속 가로환경정비 기동반 기간제 직원 B의 사용자임.
  • 2016. 11. 15. 09:45경 원고 차량 운전자 C이 양주시 D 앞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작업 중이던 B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B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유족급여, 장의비 합계 90,975,510원)를 지급함.
  • 원고는 B의 치료비 11,689,940원, 유족 합의금 60,000,000원을 지...

사건
2017가단241523 구상금
원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양주시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75,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9. 1.부터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소속 가로환경정비 기동 반 기간제 직원으로 일한 B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 운전자 C은 2016. 11. 15. 09:45경 양주시 D 앞 사거리를 덕정사 거리 방향에서 예원예술대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가로변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B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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