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75,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A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2016. 9. 1.부터 양주시청 청소행정과 소속 가로환경정비 기동 반 기간제 직원으로 일한 B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차량 운전자 C은 2016. 11. 15. 09:45경 양주시 D 앞 사거리를 덕정사 거리 방향에서 예원예술대학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부근에서 가로변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B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지금 가입하고 5,010,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