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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24016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피고
1.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에스 담당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미술작가인 원고는 2017. 1.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층 로비에서 열린 "E"에 참여하여 "F"이라는 제목의 G에 대한 풍자그림(이하 '이 사건 작 품'이라 한다)을 전시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 24. 14:35경 위 로비 벽에 전시되어 있던 이 사건 작품을 벽에서 떼어낸 후 이를 바닥에 던져 위 그림의 액자틀 부분을 손괴하였고, 이어 피고 C은 같은 날 14:46경 바닥에 놓여 있던 위 작품의 그림 부분과 액자틀 부분을 일부 분리하여 그림 부분을 손으로 구기고 액자틀 부분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들은 전항의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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