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235252 부동산인도 등 청구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
피고1.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B종교단체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1,51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 B종교단체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 B종교단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종교단체 해외선교회(이하 '피고 선교회'라 한다), 제1예비적 피고 B종교 단체(이하 '피고 B종교단체'라 한다), 제2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택적으로 주위적 피고 선교회(예비적 피고 B종교단체)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활동 지원, 필리핀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필리핀 국적 법인이고, 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선교회는 비법인 사단인 피고 B종 교단체 산하 기관 중 하나로서 전 세계에 피고 B종교단체를 선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 B종교단체는 E교단 소속 교회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며, 피고는 피고 B종교단체 소속 목사이자 피고 선교회 일원으로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나. D는 2013. 1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8,6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에 매도(이지금 가입하고 5,520,8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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