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공급계약 당사자 및 명의대여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망인의 상속인이며, 원고 B, C은 고철 및 비철 수집, 가공,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함.
  • 망인 및 원고 B, C은 주식회사 E(이하 'E')으로부터 고철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기로 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은 5억 7,000만 원, 원고 B는 1억 6,950만 원, 원고 C은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함.
  • 원고들은 피고가 E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E의 대표이사 F와 이사 H가 피고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망인, 원고 B, C이 E을 피고...

사건
2017가단234488 선급금 반환
원고
1. A
2. B
3. C
피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16,95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선급금 중 고철 등이 공급되지 않은 잔액의 일부로서 원고 A에게 5,700만 원, 원고 B에게 1,695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위각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B, C은 각 고철 및 비철의 수집, 가공 및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위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 및 원고 B,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서 불하받는 고철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기로 하고 E에 지급한 선급금 중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9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