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7,000,000원, 원고 B에게 16,95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과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선급금 중 고철 등이 공급되지 않은 잔액의 일부로서 원고 A에게 5,700만 원, 원고 B에게 1,695만 원, 원고 C에게 1,000만 원과 위각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 B, C은 각 고철 및 비철의 수집, 가공 및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위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망인 및 원고 B,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E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서 불하받는 고철 등을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받기로 하고 E에 지급한 선급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