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실종선고 취소 후 보험금 수령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C, D는 원고에게 실종선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38,655,9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1987. 10. 23. F과 결혼하여 피고 C, D를 낳고 1998. 3. 3. 협의이혼함.
  • 피고 B은 1994. 8. 10. 원고와 F을 피보험자로 하는 G보험계약을 체결함.
  • F은 1995. 10. 16. I보험계약, 1996. 6. 5. K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 F은 2004.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음....

사건
2017가단234150 수수료 반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1.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 D는 각 38,655,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2017.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77,311,856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38,655,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개명전 성명 : E)은 1987. 10.23. 소외 F과 결혼하여 피고 C, D를 낳았고, 1998. 3. 3.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B은 보험회사인 원고와 1994. 8. 10. F을 피보험자로 한 G보험계약(증권번호 H)을 체결하고, F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5. 10. 16. I보험계약(증권번호 J), 1996. 6.5. K보험계약(증권번호 L)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각 보험계약은 F이 사망할 경우 원고가 F의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F은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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