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현장 무단 침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7. 5. 20. 중학생인 원고 A과 C은 P도시개발사업 Q 조성공사 현장에서 친구들과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A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다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로 원고 A은 상해를 입고, 원고 C의 자전거가 파손됨.
  • 원고 A의 어머니 B, 원고 C의 어머니 D는 자녀들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서울특별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이고, 피고 J, K는 소속 공무원임.
  • 피고 F(공사)는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 L, M은 직원...

사건
2017가단23038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1. E 주식회사
2. F
3.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G, H, I
4. J
5. K
6. L
7. M
8. N
피고
1, 2. 4,5,6,7,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51,67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559,635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0생), C은 중학생으로 2017. 5. 20. P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 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Q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A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면서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A은 오른쪽 아래 다리의 열상,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원고 C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D는 원고 C의 어머니이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이고, 피고 J,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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