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51,67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10,559,635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0생), C은 중학생으로 2017. 5. 20. P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 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Q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6명의 친구들과 함께 벽돌을 쌓으며 놀던 중, 원고 A이 쌓아 둔 벽돌 위에 올라가면서 벽돌이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 A은 오른쪽 아래 다리의 열상,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원고 C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원고 D는 원고 C의 어머니이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자이고, 피고 J, K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