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 소 2011. 3. 23, 접수 제25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1남 6녀를 두었는데, D, E, F, G, C 및피고는 원고의 딸이고, H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0. 2.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2 부동산' 등이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 앞으로 2000.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22. 이 사건 1 부동산 위에 이 사건 2 부동산인 주택을 신축하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