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명의 이전 등기의 유효성 및 진정명의회복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예비적 청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등기말소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남 6녀의 자녀를 둠.
  • 원고는 2000. 2. 28. 이 사건 1, 3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
  • 원고는 2003. 2. 22. 이 사건 1 부동산 위에 이 사건 2 부동산(주택)을 신축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
  • 이 사건 1, 2, 3 부동산은 2003...

사건
2017가단23008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 소 2011. 3. 23, 접수 제25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녀로 1남 6녀를 두었는데, D, E, F, G, C 및피고는 원고의 딸이고, H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00. 2.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2 부동산' 등이라 하고, 전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 앞으로 2000.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22. 이 사건 1 부동산 위에 이 사건 2 부동산인 주택을 신축하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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