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관리자의 공작물 점유자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청소 용역업체 및 직원의 과실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청소 용역업체)과 피고 B(직원)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9,0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건물 관리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한화육삼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정성디앤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한화육삼시티는 63빌딩 건물의 관리 법인임.
  • 피고 정성디앤엠은 피고 한화육삼시티로부터 이 사건...

사건
2017가단227770 손해배상(기)
2018가단204361(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2.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3.B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9,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256,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이하 '피고 한화육삼시티'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에 위치한 63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이하 '피고 정성디앤엠'이라 한다)은 피고 한화육삼시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4. 19:57경 이 사건 건물 별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 정성디앤엠의 직원인 피고 B이 바닥테이프 제거 작업을 위하여 뿌려놓은 테이프 제거제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족관절의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