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99,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256,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한화육삼시티(이하 '피고 한화육삼시티'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에 위치한 63빌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정성디앤엠(이하 '피고 정성디앤엠'이라 한다)은 피고 한화육삼시티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이다.
원고는 2015. 2. 4. 19:57경 이 사건 건물 별관 1층 에스컬레이터 앞을 지나가다가, 피고 정성디앤엠의 직원인 피고 B이 바닥테이프 제거 작업을 위하여 뿌려놓은 테이프 제거제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족관절의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