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6. 6. 28. 작성 2016년 증서 제17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2014년경 원고의 남편인 D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D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로부터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고,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불실의 사실을 공정증서에 기재하게 하여 행사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