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99,946원, 원고 B에게 146,099,9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17,572원, 원고 B에게 176,437,6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8. 5.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7. 5. 1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안양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I병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시속 약 56~6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색의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형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E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지금 가입하고 5,332,3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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