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99,946원, 원고 B에게 146,099,946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 D의 부모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화물차(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 2017. 5. 15. 11:40경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안양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

사건
2017가단226623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99,946원, 원고 B에게 146,099,9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17,572원, 원고 B에게 176,437,6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2018. 5. 29.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7. 5. 15. 11: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 앞 안양천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I병원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시속 약 56~6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색의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자형 교차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E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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