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금 91,739,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이다.
② 피고가 2010. 2. 23.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인 2012. 12.경, D 근로자였던 노동조합원들이 위 ①항 'B지부'에서 탈퇴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E지부'에 가입하면서 피고 내에는 C노동조합 하부 조직으로 원고가 위원장으로 있는 'B지부'와 F이 위원장으로 있는 'E지부'가 활동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2013. 6.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제도(일명 타임오프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