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20만원및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1. 7.경 피고 C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D 소재 "E"의 시설 및 영업권을 1억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 C는 남편인 피고 B이 대리하였다.
나. 이 사건 마트는 소외 F, G, H 외 1인, I, J, K, L 등이 각 소유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부동산으로서 임차인으로서는 위 각 공유자들과 각각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특약 제7항에 "임대 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