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78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8,600주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리테일(Retail) 본부 산하 리테일 지 원실장으로 근무하고, 2015. 1.부터 경영지원본부 산하 기획관리담당 상무(전문위원)로 근무하다 2016. 4.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정) 및 환수((구)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