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원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도 성과급 이연지급분 4,786주를 인도함.
  • 원고의 2015년도 성과급 이연지급분 3,814주 인도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2016. 4. 30. 퇴직함.
  • 피고 회사는 2014년경 성과급의 이연 및 환수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에 동의함.
  • 동의서에 따르면, 이연 성과급은 매년 2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이 확정되며,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 인사위원회가 퇴직 사유, 재임 기간 중 성과 및 기여도,...

사건
2017가단219182 증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경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786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8,600주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투자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8,862억 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2014. 1. 24. 피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리테일(Retail) 본부 산하 리테일 지 원실장으로 근무하고, 2015. 1.부터 경영지원본부 산하 기획관리담당 상무(전문위원)로 근무하다 2016. 4.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경 회사의 체질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성과급의 이연(정) 및 환수((구) 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임원 보상체계 동의서(급여 삭감 및 성과급제도 개편)'(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들이는 보수약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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