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수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비스타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제101-1호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52,253,740원을 차용함.
원고는 2017. 1. 2.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3.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52,25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2884 양수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253,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비스타건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1층 제101-1호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분양받아 이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52,253,74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7. 1. 2.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아 2017. 1. 3.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채권액 52,25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채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