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3,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22,54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비즈니스 종합보험 계약(보험가입금액: 시설 인테리어 1억 원, 집기 1억 원, 재고 500만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은 군산시 B 소재 C 건물 2층 668.29m2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은 위 같은 건물의 5층을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뷰티샵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의 화재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회사이다.
다. 2016. 2. 11. 07:08경 E이 운영하는 뷰티샵의 천정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미상의 불이 나서 상가의 다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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