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 발생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및 실화책임법상 손해배상액 경감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9,723,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의 보험자이며, A은 군산시 B 소재 C 건물 2층에서 'D'라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함.
  • E은 같은 건물 5층에서 'F'라는 미용업(이 사건 뷰티샵)을 운영하며, 피고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2. 11. 07:08경 E이 운영하는 뷰티샵 천정 부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A의 D로 번져 건물 시설과 집기비품 등이 소훼됨.
  • 원고는...

사건
2017가단210406 구상금
원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23,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22,54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비즈니스 종합보험 계약(보험가입금액: 시설 인테리어 1억 원, 집기 1억 원, 재고 500만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A은 군산시 B 소재 C 건물 2층 668.29m2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E은 위 같은 건물의 5층을 임차하여 'F(이하 이 사건 뷰티샵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E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의 화재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회사이다. 다. 2016. 2. 11. 07:08경 E이 운영하는 뷰티샵의 천정 부분에서 시작된 원인미상의 불이 나서 상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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