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두 건물 모두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함.
피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현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1556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87,025.2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들은 모두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각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로서 현재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