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허위성 주장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에 대한 지료채권 보전을 위해 E의 소유자 잉여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8.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12,182,572원을 공탁함.
  • 피고 B은 E에게 임금 1,290,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소송을 제기, 2011. 9. 26.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1. 10. 15. 확정됨.
  • 피고 B은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2. 10. E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
2017가단17102 청구이의 및 배당이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290,320원, 711,781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058,91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08,914원을 12,180,8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지료채권 12,180,87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청구금액,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 G, H(중복) 경매를 통해 E이 배당받게 될 소유자 잉여금 중 12,180,870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5049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은 12,182,572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4921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일 한다). 나.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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