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단17102 판결 청구이의및배당이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허위성 주장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E에 대한 지료채권 보전을 위해 E의 소유자 잉여금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8.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대한민국은 12,182,572원을 공탁함.
피고 B은 E에게 임금 1,290,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소송을 제기, 2011. 9. 26.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1. 10. 15. 확정됨.
피고 B은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2. 10. E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7102 청구이의 및 배당이의 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6.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290,320원, 711,781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058,91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508,914원을 12,180,87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지료채권 12,180,87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청구금액,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 G, H(중복) 경매를 통해 E이 배당받게 될 소유자 잉여금 중 12,180,870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5049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민국은 12,182,572원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4921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일 한다).
나.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