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9.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9.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