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건물 양도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은 2016.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으로 임차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
  • B은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2016. 12. 29.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사건
2017가단1504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대흥유통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6. 9.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2. 29.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B은 2016.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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