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2016. 10. 6. 원고 본인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 명의로 입금영수증을 발행함.
이 입금은 2016. 10. 31.자로 피고 계정상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입금함으로써 대여한 것으로 정리됨.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79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및 대한 2017.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5. 1. 1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8. 2. 10. 이 법원 2016가합109346 해임판결의 확정으로 해임된 사람이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16. 10. 31.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변제한 것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다음 사건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에게 대여한 사람도 아니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7, 8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