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321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남 예산군 C 외 4필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4. 3.경 위 공사 중 도장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7571호로 잔여 공사대금 42,5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는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고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소외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