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 피고에게 도장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7,500,000원 지급에 대한 조정이 성립됨.
  • 피고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을 근거로 공사대금 37,500,000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이 사건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청...

사건
2017가단1036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인경건설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9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23. 한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321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남 예산군 C 외 4필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4. 3.경 위 공사 중 도장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1, 4.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7571호로 잔여 공사대금 42,5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는 하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고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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