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 청구가 재심제기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 해당 판결은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12. 15. 확정됨.
  • 원고는 2016. 4. 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재심사유의 존부 및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

  • 법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

13

사건
2016재가합1013 해고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B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5. 4.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885,940원 및 연 3,416,05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3884호로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2015. 5.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월 3,885,940원 및 수당(복지수당 750,000원, 명절휴가비 1,567,955원, 추석휴가비 1,098,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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