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5. 4.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885,940원 및 연 3,416,055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3884호로 원고가 2015. 4. 30. 피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2015. 5.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월 3,885,940원 및 수당(복지수당 750,000원, 명절휴가비 1,567,955원, 추석휴가비 1,098,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