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 부분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2

사건
2016노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아람(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안면 부분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들에게 3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7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