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자체와 그 잘못은 인정하나 절도라는 죄명과 원심의 벌금형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